경실련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보조금 28억씩 더 받아”

▲ 경실련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따로 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56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각각 28억 원, 28억3천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다"며 "그러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등록한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