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 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생명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과징금 2억8100만 원, 과태료 1억 원 제재를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억 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DB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수입보험료 3억6200만 원 규모인 종신보험 등 13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DB생명에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400만 원, 과태료 1억 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처리 의뢰 등 제제조치를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