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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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6천억 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파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파업 조합원이 비참여 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송에 나서는 운전자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경찰의 보호 등을 지원하고 운송방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산재 전면 제공 등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택배와 컨테이너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으로 육해상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물류대란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 비율에 따라 물류회사의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일부 물류회사들은 파업에 대비해 미리 화물을 운송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에 편승해 기득권을 보장 받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연대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확산 방지 및 물류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