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3-29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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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전관예우’ 의혹에 해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자의적 '내로남불(자신과 남을 향한 잣대가 다름)'을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다.
29일 박은정 후보 페이스북을 보면 이종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올려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 청빈하여 가정을 돌보지 못함)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며 “그러나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 의혹에 반박했다. 사진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조국혁신당>
이 변호사는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또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한두번 당했던 일이 아니나 퇴직하고도 또 이럴줄은 몰랐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다단계 업체 변호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배우자가 아닌 저의 일이니 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해명할까 했으나 결국 보수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청빈불고가사’를 인용하며 반박한 것은 자신의 수임과 관련된 비판이 진보·개혁적 인사들은 재산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 관련 논란은 조선일보가 28일 이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 액수 최대 1조 원대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한 자신이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요지의 의혹제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의 문제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 대통령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의적 내로남불과 공정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