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에 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LH 혁신 본격화,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번 이관은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뒤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에 따라 나온 ‘LH 혁신방안’의 하나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입찰심사기준을 개선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3년 이내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업무를 이관 받은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에 주요 구조부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한다.

다른 경력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한다.

이 밖에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참여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시공 품질을 보일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조달청은 3월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해 이관 준비를 마쳤다.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약 체결 뒤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