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송파 가락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광장에서 28일 각각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정당소속 후보는 비례정당 선거운동 못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모습.


국민의힘은 '정권안정'을 기치로,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앞세워 이날부터 13일 동안 본격적 선거운동을 펼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을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통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도 가능해진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정당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도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 27일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는 4월1일까지 해외 115개 나라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4월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