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970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이더리움재단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불허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 9770만 원대 등락, 이더리움재단 대상 조사로 현물 ETF 불허 가능성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불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더리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21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32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7.04% 상승한 9777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0.56% 상승한 513만2천 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10.98% 높아진 27만8천 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비앤비(4.82%), 리플(2.19%), 에이다(5.00%), 도지코인(15.10%), 아발란체(3.75%)는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테더(-0.55%), 유에스디코인(-0.55%)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엘리시아(68.05%), 플로키(36.48%), 크레딧코인(29.48%), 스탯(26.72%)은 24시간 전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이더리움재단과 관계 회사들에 여러 차례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SEC는 이를 이유로 현물 ETF 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는 거래소에서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화폐를 상장해 중개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