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였던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사이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21일 영풍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9월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액면금 5천 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가 위법하다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유상증자 국내 배정 막은 영풍, 고려아연-현대차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 영풍이 지난 6일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대상 제3자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회사의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며 전략적 사업제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금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고려아연은 당시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5천억 원의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설령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했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배정은 회사의 합리적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의 주장은 사업적 측면에서 대체불가능한 새로운 기회로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2차전지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 등 단순한 사업협력을 넘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영풍은 당시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했는데 HMG글로벌에 대한 유상증자를 문제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