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이 28일 서 회장을 비롯해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 사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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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 ||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는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줬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