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모두 집행정지됐다. |
지난해 4월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한 인천 검단아파트 AA13-2블록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월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돼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부건설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렸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