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07 14:05: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가 진행되는 모습.

대책위는 총 17회의 민생토론회 가운데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바라봤다.

일례로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꼽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 시효가 10년이다.

이를 놓고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