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GS건설에 2024년 3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1개월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서울시의 처분이 국토부의 처분과 중복제재인 점, 서울시 처분에 절차상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한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분야의 8개월(2024년 4월1일~2024년 11월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관련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했지만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