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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 검찰의 정치행위 너무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2-26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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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경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다"며 "근거도 없고 (선거를 앞두고) 뒤늦은 기소라 검찰이 아무리 정치권을 의식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배우자' 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 검찰의 정치행위 너무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김혜경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변호사 등에게 모두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공소시효가 정지된지 1년5개월 만인 올해 2월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를 제기했다.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기부행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씨는 26일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법원 보안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방법원은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23일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출석과정에서 경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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