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개발 상품을 부대시설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은 23일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 홍석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
그동안 산업단지에서는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국한해 부대시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워 주문자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 연구개발업체들은 부대시설에서 상품판매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중소 연구개발업체들이 판매처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제도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탄소포집활동(CCU) 등 첨단기술 신사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현재는 탄소포집활동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입주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분류기준을 바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를 기존보다 쉽게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알렸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