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가 요청한 회계장부 열람신청이 일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씨와 최순자씨가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 20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이 인용됐다. |
앞서 김기수씨는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처음에는 16개 항목을 요청했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이 가운데 3개 항목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3개 항목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기수씨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와 함께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김기수씨는 지난해 4월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내리자 지분을 대거 매입해 단숨에 2대주주로 올라섰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김기수씨 측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