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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문화재청 직영사업단이 긴급보수를 하고 있다. |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액과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에는 이날 오전 11시53분경 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때문에 일어난 여진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문자메시지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문자를 발송해 10초 이내에 재난발생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지진 피해조사가 끝나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조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경주는 기준 피해핵이 75억 원인데 이번 지진으로 재산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에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복구자금 등 국비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중앙합동조사단은 국비 지원을 위해 경주에서 21일부터 2박3일 동안 정밀조사를 벌여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한다. 이 금액을 국민안전처가 심의해 확정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지원한다.
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발생시 대피 매뉴얼 등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