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무산 책임이 옛 주인인 이스타홀딩스에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약금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반환받을 계약금 규모는 1심 판결의 230억 원보다 작아졌다.
해당 소송은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무산되면서 비롯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체불임금 250억 원 등 미지급금을 해소한다는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를 이행했다며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에 계약금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2021년 2월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로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제주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