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다.
▲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3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은 제21대 총선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화의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혐의의 주된 내용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8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의원→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두고 “피고인 손준성 검사장이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최초로 생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 및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의 내용과 관련된 수사정보 생성과 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규정했던 점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고발을 사주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공수처와 손 검사장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