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통신3사가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 통신사가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장비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3사는 중계기를 비롯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대가 높고 주변에 방해물이 없는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 등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임차 경쟁으로 비용이 급증하자 통신3사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임차료 상한을 합의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
통신3사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서로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