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 R&D 비용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주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을 포함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기존에는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가 지정돼 있었다.
새로 지정된 방위산업 관련 신성장·원천기술은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 가운데 △HBM(고대역폭메모리)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수소환원제철·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2025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담겼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에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