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참단범죄수사1부) 관계자는 19일 “신 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지만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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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 같은 큰 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의 시각만으로 총수 구속 등을 결정할 수 없다”며 “경제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외부 의견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0일 9시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롯데그룹의 배임·횡령,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로비 관련 부분과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부분 등이 아직 남았지만 롯데그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사를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9월2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15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검찰은 19일 오후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등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월에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도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롯데건설이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를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씨가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출석할 수밖에 없다. 사전 설명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서씨는 현재 딸 신유미씨와 함께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9월 초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으나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한달 이상 걸린다. 범죄인 인도 청구도 기본적으로 2∼3달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