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북송금과 횡령 혐의를 받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ㄷ일 김성태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이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석방을 해주면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조충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ㄷ일 김성태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이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석방을 해주면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