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4-01-23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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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건설이 반포1단지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1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대건설과 같은 혐의를 받은 협력업체 3곳은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또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95명은 2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특히 광고 대행사 대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들은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용으로 7천만 원 무상 지급, 무이자 5억 원 대출 등 내용을 공언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7천만 원 무상지급, 무이자 대출 등 혐의는 시공사 선정 입찰조건으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현 판사는 "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하면 조합원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시공사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