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며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중 사중의 규제 때문에 제약돼온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달라 생기는 소비자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통신사의 경쟁을 약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막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4월 총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통법 폐지안은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단통법 폐지 외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