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B사의 대표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김기동 단장)은 13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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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
김 대표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 사업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우조선해양 실무진은 대우조선해양의 주력사업과 관계가 없는 B사 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이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011년 5월 주류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세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억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조세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시기에 B사에 5억 원을 투자한 한성기업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 전 행장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50억여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W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B사와 W사에 대한 투자에 강 전 행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 전 행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투자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