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임직원 채용에 대해 담합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LG전자 미국법인의 전 영업담당직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상대 회사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
|
|
▲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
그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자신의 보수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직원은 한 헤드헌팅 회사에서 삼성전자 이직 제안을 받았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 맺어진 상대방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협약에 걸려 이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협약이 없었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직원들은 서로의 회사에서 가치 있는 채용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업내용이 비슷한 만큼 두 회사의 합의가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른 직원까지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애플, 인텔, 어도비, 구글 등 다른 IT업체들도 실리콘밸리에서 비슷한 반독점혐의로 소송을 당해 지난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다.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조 새버리 변호사가 이번 소송 역시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