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박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월26일 구속된 박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2일 기소했다. 박 대표가 보유한 21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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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일을 수주해 21억3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박 대표가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두 회사에게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민 전 행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출장을 접대 받았을 당시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문제를 자문해온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명목상 홍보대행과 자문계약을 했으나 사실상 법률자문을 할 것으로 알려진 KB금융지주,동륭실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8월31일 진행했다.
검찰은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과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동륭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게 귀국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고가의 명품가방과 시계를 사들여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1차 기소한 것”이라며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불법 법률자문과 로비활동에 대한 내용은 조사를 보강해 추가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