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농협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안으로 2148억 원 규모 이자를 돌려준다.
농협은행은 28일 경기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148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농협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148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
이번 방안은 21일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일 기준 농협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부동산 임대업 제외)가 대상이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를 넘기는 금리에 대해 1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지원으로 모두 32만 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지원금액이나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 내년 1분기 안에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자신이 대상이라도 농협은행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자와 개별 지원금액 등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전자통신 금융사기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이번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개인사업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