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약 400건에 이르는 규정위반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 111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 82곳에서 규정위반사항 396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규정위반사항 396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주요 위반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진행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때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정지도 대상은 234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부적정, 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위반사항은 111건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게 조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