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최근 유독가스 급성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을 12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영풍 석포제련소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앞서 6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이들 중 1명이 9일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가 결합해 생기는 화합물로 폐암을 유발하는 맹독성 기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 원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명령할 계획을 세웠다.
또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의 제련·제철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12월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