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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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혼선을 준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옥시의 증거 위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1년 조명행 서울대학교 교수는 옥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을 했는데 금품을 받고 옥시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실험 중간결과와 최종결과를 옥시에 설명하는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가 동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 교수는 구속된 후 “실험 전 과정에 김앤장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중간발표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담겨 있었으며 김앤장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전달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앤장은 2014년 강남경찰서에 중간실험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앤장이 옥시 요구에 따라 실무적 역할을 했을 뿐 조작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앤장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24조 2항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윤리장전 제 14조는 의뢰인의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앤장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지난 29일 특위 청문회에 김앤장을 대표해 출석한 장지수 변호사는 모든 질의에 “재판 변론이 진행 중이라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질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도리어 왜곡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나 국민은 김앤장이 증거 왜곡에 직접 개입했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김앤장이라는 큰 법률회사가 그렇게 눈감고 아웅식으로 대답하면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발생한 상황에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제 의무”라며 답변을 피해갔고 결국 청문회에서 퇴장당했다.
김앤장은 1973년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대표 법률회사다. 법적으로는 합동변호사 사무실 형태지만 다른 법무법인들을 제치고 로펌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미국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발표한 100대 글로벌 로펌 순위에서 71위로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순위에 들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김앤장이 변호한 기업 총수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계에서 김앤장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미쓰비시를 변호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옥시를 변호하면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