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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을 확인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처도 이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8월25일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임 위원장은 이 관리방안을 시행하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6곳은 8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 371조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7월보다 4조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은행이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의 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치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5일부터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을 집단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54조 원 늘어났는데 이 증가폭의 20%를 집단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2건씩 전체 4건을 보증할 수 있는데 둘을 합쳐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10월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이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필요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강화하는 시점도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정보를 모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살펴보는 심사시스템도 도입시기를 2017년 1월에서 올해 안으로 앞당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출유형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동향을 살펴보면서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공급된 주택물량의 추세를 감안하면 2~3년 후에는 과잉공급을 걱정해야 한다”며 “분양권 전매나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수요와 관련된 대책들은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 이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