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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변호인, YTN 심사 중단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22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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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YTN 매각작업 배후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은 이 부위원장이 YTN 인수자인 유진그룹 회장을 과거에 변호한 사실을 거론하며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변호인, YTN 심사 중단해야"
▲ 고민정 의원이 지난 11월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YTN 인수를 추진 중인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제척 사유고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YTN 최다 출자자 변경 심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이 부위원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됐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위원장이 유경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부위원장에게 유진그룹은 ‘고객님’이자 ‘절친회사’인 셈”이라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시치미를 뗀 채 해당 기업에 YTN을 팔아넘기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재 방통위가 방통위원 2명으로 각종 사안을 의결하고 있는데 1명이 매각 대상 그룹과 특수관계가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관여하는 방통위원 2명 중 1명이 유진그룹 일가와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방통위법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부위원장의 유진기업 관련 심의·의결 참여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통위가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YTN 매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물론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언론장악 음모에 더해 이제는 사적 이해관계까지 불거진 만큼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YTN에서 손을 떼라”며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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