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한진해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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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인은 석태수 사장이 맡도록 했다.
법원은 "2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전문경영인인 석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계속 경영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생사를 가를 조사를 맡을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0월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8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1월25일이다.
법원은 "적정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