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11-15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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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팹리스 기업 파두에 대한 부실 기업공개(IPO)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증권관련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IPO를 강행한 파두와 주관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며 “피해주주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일 법무법인 한누리가 파두와 주관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 만약 집단소송이 이뤄진다면 IPO와 관련한 첫 증권관련 소송이 될 전망이다.
파두는 올해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실 상장에 대한 의혹에 휘말렸다.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 3억 원, 영업손실 148억 원을 내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바 있다.
한누리는 2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누리는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다”며 “매출 집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만큼 적어도 7월 초에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매출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이어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7월 상장과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24~25일)과 청약(7월27~28일)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파두는 앞서 상장 시 올해 연간 예상 매출을 1203억 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80억 원으로 연간 예상 매출인 1203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날 기준 공모가를 37.2% 밑도는 수준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파두와 주관증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가운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이 작성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돼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파두 IPO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다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를 모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