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 사이에 상속재판이 이어진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과 원고인 김 여사, 구연경·구연수 씨 사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된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판이 16일 이어진다. <연합뉴스> |
이번 재판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별세 당시 LG그룹 지주사인 LG 재무관리팀장으로 그룹 총수일가 재산관리를 맡은 바 있다.
하 사장은 올해 10월 5일 열린 1차 재판에 출석해 “구본무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본인의 모든 경영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영권과 LG 지분이 문서로 남아 있고 적법절차에 따라 승계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김영식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들은 상속과정에 기망이 있었으며 LG 지분을 법정비율에 따라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지분 11.28% 가운데 지분 8.76%를 상속받아 LG 지분 15.95%를 현재 쥐고 있어 LG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LG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 및 구본무 선대회장이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미술품 등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번 소송에서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승소한다면 이들 세 사람의 LG지분은 14%까지 확대되고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9.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영식 여사 측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났고
구광모 회장측과 상속개시 당시 합의한 사항에 무효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영식 여사 측 변호인단에 속한 중량감 있는 변호사들이 최근 사임한 것을 놓고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한다.
앞서 김영식 여사 측의 사건을 수임했던 강일원 케이원챔버 변호사와 강규상 변호사는 2023년 10월6일 법원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일원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역임했으며 202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 거물급 변호사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