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4년에 가입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2015년에는 22만2733원을 지급해 24% 줄었다.
▲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SK텔레콤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19만5994원을 지급해 2014년보다 51% 감소했다. KT는 같은 기간 24.6% 줄었고 LG유플러스는 27.6% 감소했다.
지난해 이통3사에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 명이다.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해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총액이 2014년과 비교해 1조5천억 원가량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공시가 의무화되고 지원금 상한선이 정해진 데 따라 이통3사의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통3사들은 모두 합쳐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 3조1688억 원을 냈는데 2014년과 비교해 96.7% 늘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이 이통3사의 수익만 늘리는 효과를 냈다”며 “단통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함께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의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단통법 개정안이 세 번 발의됐다. 이 개정안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