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도 ‘위법혐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정원 다섯 명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위원장과 함께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됐고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가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희동·임홍석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간부급 검사에 한해 탄핵을 추진하고 다른 검사들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는 없었는지’라고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24~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해야하는데 본회의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계속 열리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면 내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