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증권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8일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앞서 6월 임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미국 디젤연료 개발 회사 라이즈리뉴어블스에 보낸 것을 자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대출금액은 2억1천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이사를 8월 면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은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대출금을 받지 못해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윤호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8일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앞서 6월 임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미국 디젤연료 개발 회사 라이즈리뉴어블스에 보낸 것을 자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건을 적발했다.
대출금액은 2억1천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이사를 8월 면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은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대출금을 받지 못해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