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소송을 낸 근로자와 유가족 등 3명이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씨(47)와 백혈병으로 2005년 숨진 황모씨의 부인 정모씨(39)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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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2016년 1월13일 서울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김씨 등 5명은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공장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 등 5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가운데 김씨 등 3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김씨 등 3명은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1심과 2심은 당시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 등 다른 원고 2명에 대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를 포기했고 황씨와 이씨는 2심 승소가 확정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