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쪼개기 후원에 따른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 9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2022년 5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입은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참작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분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 각각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은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는 두 약식명령 모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