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금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남은 금액을 포기한다 해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다.
▲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기프티콘 가액보다 낮은 음료를 구매할 때 차액을 적립하는 등의 방안을 연말부터 시행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스타벅스 음료. |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스타벅스가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남은 금액을 거슬러 받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액보다 더 싼 메뉴는 주문할 수 없다.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올해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포스기 적용과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