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3-09-25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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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9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위반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또한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하면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