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시행령을 놓고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행령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는 당장 이번 추석부터 김영란법 영향을 일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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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태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김영란법이 상품권과 선물세트 판매가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전체 상품권 시장의 83%”라며 “이 중 절반 가까운 물량이 설과 추석 명절 전후에 판매된다”고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일은 추석이 끝난 후이지만 정관계·산업계의 선제적 수용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상품권·선물세트 판매에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부터 김영란법의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2017년 설부터 김영란법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유통업종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권사인 골드만삭스도 김영란법 시행에 관심을 보였다. 골드만삭스는 22일 ‘새로운 반부패 방지법: KT&G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4개 회사의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평균 11% 낮췄다.
크리스틴 조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투명성이 높아져 경제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어 단기적으로 유통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다.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시행령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금품 수수 허용 가액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수산업 등 관련업계와 소관 부처에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9월1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하기로 해 늦어도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3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으로 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반면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안 유지 입장을 지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