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용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주거시설 용도 비율 향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부터 2주 동안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용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주거시설 용도비율 향상을 추진한다. 사진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용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와 1246번지 일대 3만7262㎡ 규모의 부지다. 서울시는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이 부지에 국제비즈니스센터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지정용도 가운데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숙박시설 용도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 등) 용도 비율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줄인다.
비지정용도 항목에서는 주거시설 용도 비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인다. 주거용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용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의견과 주택공급정책 등을 고려했다.
상업 등 기타용도 비율은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가 협상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올해 말 용지공급 공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동안 상암DMC 랜드마크용지는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 각계의 읜견을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경안을 마련한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