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까지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개정안은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거래상대방을 인식하는 데 있어 통제관계와 경제적 의존관계도 고려하는 것을 핵심을 한다.
경제적 의존관계는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통제관계는 의결권을 50% 초과 보유하거나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3자 보증이 포함돼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포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 규제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