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8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페이스북 갈무리> |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비춰볼 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