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17일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결과 서울동부지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펀드 출자와 대출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에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스텀파트너스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 회장의 2018년 중앙회장 선거과정 변호사비 대납의혹,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과정 비리 등 광범위하게 새마을금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다른 사건과 형평성 등을 들어 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했으나 다시 기각된 것이다. 영장이 거듭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