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JC파트너스의 청구를 각하한다.”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치고는 판결 주문은 간결했다.
▲ 금융위원회가 17일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17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소송 1심에서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1심 판결은 MG손해보험 매각전의 전환점으로 여겨져 왔다.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 모두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제각각 MG손해보험 매각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매각 일정을 잡지 않고 재판 결과만을 기다려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 작업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매각을 시도했으나 입찰 대상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 작업을 잠시 중단해놓은 상태였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다시 진행한다면 지난 번과 달리 MG손해보험의 새 주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보험회사에 대한 사모펀드들과 금융지주회사들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KDB생명과 ABL생명 등 보험회사 매각 과정에 여러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며 입찰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KB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손해보험회사가 그룹 실적에 큰 기여를 하면서 보험부문이 약한 금융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회사들이 MG손해보험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간다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MG손해보험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JC파트너스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간다면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인수자들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을 다시 시도할 경우 JC파트너스에서 매각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시도할 수 있다.
올해 1월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위한 입찰을 예고하자 JC파트너스는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를 취하했다.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의 소송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의 부채가 자산과 비교해 1139억 원가량 웃돌고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