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박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결정하는 절차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온다.
▲ 박차훈 회장이 8일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4일 박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8일 영장이 기각된 뒤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다른 사건과 형평성 등을 들어 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당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앞서 8일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영장 기각 뒤 입장문을 내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 관련 판단을 하지 않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에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스텀파트너스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 회장의 2018년 중앙회장 선거과정 변호사비 대납의혹,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과정 비리 등 광범위하게 새마을금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환 기자